아파트 취득세 계산, 1%~3% 쉽게 이해하기
집을 살 때는 집값 말고도 취득세를 준비해야 해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 포함)가 아파트를 살 때의 기본 세율을 정리했어요.
집값에 따른 세율
| 집값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올라감) |
| 9억원 초과 | 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집값(억원) × 2/3 − 3으로 세율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억원이면 7 × 2/3 − 3 = 약 1.67%예요.
함께 내는 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정도를 함께 내요.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넘는 집은 집값의 0.2%를 더 내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 집값 (전용 85㎡ 이하) | 취득세 | 지방교육세 포함 |
|---|---|---|
| 5억원 | 500만원 | 약 550만원 |
| 7억원 | 약 1,169만원 | 약 1,286만원 |
| 9억원 | 2,700만원 | 2,970만원 |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위 금액에 집값의 0.2%(9억원이면 180만원)가 더해져요.
주의할 점
- 생애최초: 조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세법은 자주 바뀌니,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이나 세무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대출 한도 결과에서 취득세와 중개보수를 포함한 "총 필요한 내 돈"도 함께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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