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와 MCI·MCG 보험 쉽게 이해하기

2026년 10월 기준

LTV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한도가 적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방공제예요. 방공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방공제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요. 은행은 이 금액만큼 손해를 볼 수 있어서, 대출 한도에서 미리 빼고 빌려줘요. 이것이 방공제예요. 아파트는 보통 방 1개 분을 빼요.

지역별 방공제 금액

지역방 1개당 금액
서울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2,800만원
그 밖의 지역2,500만원

예를 들어 서울 8억원 아파트에 LTV 40%가 적용되면, 3억 2,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뺀 2억 6,500만원이 집값 기준 한도가 돼요.

MCI·MCG 보험이란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방공제만큼의 위험을 보험사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보장해 주는 상품이에요. 대출과 함께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부담하지만, 상품에 따라 가입 조건이나 한도가 있어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는 "방공제" 항목에서 보험 가입 (MCI·MCG)을 고르면 방공제 없이 계산한 한도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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