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채권최고액, 대출금보다 왜 크게 잡힐까

2026년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빌린 돈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어서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금액이 채권최고액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니, 못 갚으면 이 집으로 돌려받겠다"는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두는 거예요. 대출을 실행할 때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설정해요.

채권최고액이란

채권최고액은 금융회사가 그 집으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출 원금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자, 연체이자, 비용까지 생각해서 원금보다 크게 잡아요.

보통 대출 원금의 110%~130%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리고 120%로 설정하면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이 적혀요. 비율은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채권최고액만큼 빚이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최고액은 "최대 한도"일 뿐이고,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남은 대출 원금과 이자예요. 대출을 갚아 나가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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