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갈아타기, 6개월 처분 조건 총정리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새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는,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처분 조건을 지키면 무주택자처럼 대출받아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정하면, 새집을 살 때 무주택자와 같은 LTV를 적용받아요. 수도권 규제지역이라면 40%,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은 70%예요. 수도권·규제지역의 금액 상한(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과 DSR도 똑같이 적용돼요.
처분 조건 없이 추가로 사면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하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지방은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약정을 어기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집이 6개월 안에 팔릴지 미리 따져봐야 해요.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라면 기존 집 매도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DSR 계산에서 주의할 점
새집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집의 주택담보대출도 DSR 계산에 들어가요. 기존 대출 상환액이 크면 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존 집을 팔면서 기존 대출을 갚는 일정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잠깐 두 채를 갖게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처럼 대우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니,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 "지금 가진 집 → 1주택 (6개월 내 처분)"을 고르고, 기존 대출을 "가진 집의 주택담보대출" 칸에 넣으면 갈아타기 한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