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이자를 줄이는 권리

2026년 10월 기준

대출을 받은 뒤 형편이 좋아졌다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앱이나 인터넷 뱅킹, 영업점에서 신청해요.
  2. 소득이 늘었다면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처럼 달라진 점을 보여주는 서류를 내요.
  3. 금융회사는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줘야 해요.

알아둘 점

대출 금액이 클수록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자가 크게 줄어요. 3억원 대출에서 금리가 0.3%p 내려가면 1년에 약 9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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